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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부동산 증여시기를 잘못 알고 증여세 신고를 한 사례

원칙적으로 증여재산을 인도할 때를 증여일(증여시기)로 본다. 단, 부동산 등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 증여취득시기는 증여계약일이다. 세법에 따라서 재산의 증여시기 및 취득시기는 달라진다.

증여세에서는 부동산처럼 권리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의 경우는 소유권 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이, 그리고 현금증여를 할 때는 계좌 이체일이 증여시기이다. 반면에 취득세의 경우는 증여계약일이 증여취득시기이다.

예를 들어, A씨의 증여일(증여계약서 작성일)은 2023.4.1이고 자녀 B씨는 2023.5.13에 등기소에 해당 아파트의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했다고 가정하면, A씨의 경우 증여세 증여시기는 증여계약일(2023.4.1)이 아닌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 접수일(2023.5.13)이다. 따라서 A씨의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2023.7.31이 아닌 2023.8.31이다.

왜냐하면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받은 날(증여시기)은 증여계약일이 아닌 증여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