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요건은? 가업상속은 상속인이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 가능한다.
이 경우 상속인의 배우자가 ①, ②, 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상속인이 ①, ②, ③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5조 [ 가업상속 ] 제3항). 상증법상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의 배우자가 가업을 승계한 경우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며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상속인의 배우자가 대표이사 등으로 취임하는 상속인이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상증법 시행령 제15조 제4항 제2호는 법인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것’으로 일관되게 법령을 해석한 바 있다(조심 2023서10238(2024.04.23)). ①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일 것 ② 상속개시일 전에 가업의 영위기간 중 2년 이상 직접 가업에 종사하였을 것.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가업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