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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범위를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까지 확대할 예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의 범위를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까지 확대할 예정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란 (상증세법 제45조의 5)? 지배주주와 그 친족(이하 “지배주주등”)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이하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 재산증여, 저가양도, 고가양수, 채무면제/인수/변제, 저가 현물출자 등과 같은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 등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본다. 1) 재산증여: 재산 또는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 2) 저가양도: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ㆍ제공받는 것 (30%, 3억원 요건) 3) 고가양수: 재산 또는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ㆍ제공하는 것 (30%, 3억원 요건) 4) 그 밖에 위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다음과 같은 것 ①채무면제/인수/변제: 해당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