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증여 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71조) 1. 개요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직접 경작하는 농지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 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적용요건 (1) 특례대상 일정한 농지, 초지, 산림지, 축사용지 등이 대상임 (2) 농지의 경우 해당 요건 구분 범위 면적 등의 기준 농지 법적 지목을 불문하고 실제로 농작물 경작지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 40,000이내 단, 다음 농지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①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등 ②택지개발지구, 기타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소재하는 농지 (3) 자경농민 자경농민이란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주하는 거주자로서 농지 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어야 한다 ①거주요건: 농지 등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