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 명의 아파트를 자녀의 명의로 변경한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 받아 계약금과 중도금을 납부하다가 그 자녀의 명의로 분양계약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부가 분양 받은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자녀가 증여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자녀가 단순히 부의 명의만을 빌려 아파트를 분양 받은 것인지 또는 부로부터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 받은 것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재산상속46014-356, 2000.03.23.)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세무전문가 4명이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전략을 준비했습니다. 한입에 베어 물 수 있도록 다양한 상황에 대한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