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15조 제5항 제2호에서는 사업무관자산을 열거하면서 해당법인의 총자산가액 중 사업무관자산을 제외한 자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업상속공제 대상이 되는 ‘가업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식 등’의 가액으로 산정하고 있고, 사업무관자산으로 ① 가목에서 ‘법인세법 제55조의2에 해당하는 자산’(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대상 자산)을, ② 나목에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에 해당하는 자산’(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