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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누가 낼까?

 남편이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누가 낼까?

남편이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경우 상속세는 누가 낼까? 한입씨가 2024.1.27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명, 성인 자녀2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감정가액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한입씨가 숨겨둔 내연녀에게 5억원을 사전 증여한 지 5년 이내에 돌아가셨다. 한입씨의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1억원(1인당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인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각각 1이다.

따라서 배우자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12억 Ⅹ 1.5/3.5) 514,285,714원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한입씨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514,285,714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출한 장례비 1천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