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료납부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 (사례 1: 사실관계) - 2000년 당시 아버지가 자녀를 피보험자로 자녀가 60세가 되는 시점부터 연금을 받는 것으로 하여 2개의 보험사에 3천만원씩 연금보험을 가입함 - 가입당시 아버지는 71세, 자녀는 31세, 25년후 지급되는 연금보험상품이었음 - 2개의 보험사는 설계당시 수익자를 아래표와 같이 다르게 설계함 구분 계약자 피보험자 수익자 A보험사 아버지 자녀 자녀 B보험사 아버지 자녀 아버지 - 2012.5월에 계약자인 아버지가 사망하였음 (질의내용) - 위 연금보험의 경우 2024년 되는 시점에서만 자녀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것으로서 계약자인 아버지가 연금개시일 이전에 사망한 경우 수익자가 누구냐에 상관없이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인지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6915554 2024 상속세 및 증여세 절세전략 | 성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