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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자녀 공제 인당 0.5억에서 5억으로 확대 방안

 상속세 자녀 공제 인당 0.5억에서 5억으로 확대 방안

5억원의 일괄공제를 활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라. 상속인이 그 밖의 인적공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5억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해서 상속세 과세표준을 줄여야 한다. 과세표준이 줄어들면 상속세는 누진세율체계이기 때문에 상속세가 줄어들 수 있다.

자녀공제 및 미성년자공제 대상에 태아를 20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포함한다. 상속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기초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기타 인적공제, 일괄 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판정한다(서면4팀-2438(2007.08.13)).

현재의 기초공제, 그 밖의 인적공제 및 일광공제는 다음과 같다. 단,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민법 제1003조의 규정에 의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 받을 수 없다(서면4팀-583, 2004.5.3.).

대신 기초공제 2억원과 그 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으로만 공제가 가능하다. 반면에 상속인들의 상속포기, 유증 등으로 배우자가 단독 상속받은 경우 일괄공제가 적용된다(재삼4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