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억짜리 아파트를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한입씨가 2024.1.27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었다.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1명, 성인 자녀2명이 있다. 상속재산은 감정가액 12억짜리 아파트가 있었고 채무는 없었다.
한입씨의 상속인들은 기초공제2억원과 인적공제1억원(1인당 5천만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액의 합계액이 일괄공제 5억원보다 작기 때문에 일괄 공제 5억원을 적용 받는 게 유리하다.
상속인이 별도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적용되는 법정 상속비율은 배우자가 1.5이고 자녀가 각각 1이다. 따라서 배우자 받을 수 있는 상속액은 법정 상속비율에 따라 (12억 Ⅹ 1.5/3.5) 514,285,714원이다.
배우자 상속액이 5억원 이상이므로 한입씨의 배우자는 배우자 상속공제 514,285,714원을 전액 받을 수 있다. 추가적으로 지출한 장례비 1천만원도 공제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표준은 1.76억원이 된다.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이므로 상속세율 20%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