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령 제15조 제5항 제2호는 2012.2.2. 가업상속공제를 이용한 상속세 회피를 방지하고,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업상속공제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가업상속재산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을 하였다.
즉, 종전에는 「법인세법」 적용 가업의 경우 가업상속 재산을 ‘법인의 주식’으로 폭넓게 인정하였으나, 위 개정을 통해 ‘상속일 현재 가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사업무관자산이 총자산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가업상속 재산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하였다. 사업무관자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상증령15조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 등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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