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도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1]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상증집행기준 45의 2-0-2).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가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9조 제1항 및 제119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주주등에 관한 서류 및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여 명의개서 여부를 판정한다.
이 경우 증여일은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소유권이전일 등 [2]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 2 제4항). [1] 「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 및 제7호에 규정된 국세 및 지방세와 「관세법」에 규정된 관세를 말한다 [2] 1.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등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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