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가매수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문제 상증세법 제35조(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가 특수관계의 유무에 따라 과세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와 대가가 구 상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준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거래의 경우 거래의 조건을 결정함에 있어서 특수관계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아 이를 변칙적인 증여행위로 의제하여 시가와 대가의 차이라는 과세요건만으로 증여세 처분 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것으로 보인다(인천지법2018구합51878(2019.05.24)). 따라서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경우에도 저가매수ㆍ고가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 상당액은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다.
따라서 특수관계자인 자녀에게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고 양도가액을 최소화하려면 다음과 같이 매매가액을 설정하는 것을 고려하면 된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3가지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① 실제로 자녀가 부모에게 계좌이체, 수표교부 등을 통해 기록을 남겨서 거래대금...
원문 링크 : 부동산을 자녀가 3억 싸게 매수할 경우 증여세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