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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 적용시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말한다(상증령15조⑤). 사업무관자산은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① 「법인세법」 제55조의2(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자산) 예를 들면, 비사업용토지 등을 말한다. ② 「법인세법 시행령」 제49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산의 범위 등)에 해당하는 자산 및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지상권 및 부동산임차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포함한다. ③ 「법인세법 시행령」 제61조(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산(대여금). 대여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 등에 의하여 타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말한다.

특수관계여부와 관계없이 법인의 모든 대여금은 사업무관자산이다. ④ 과다보유현금[상속개시일 직전 5개 사업연도 말 평균 현금(요구불예금 및 취득일부터 만기가 3개월 이내인 금융상품을 포함한다)보유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⑤ 법인의 [1]영업활동과 직접 관련이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