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 또는 출산의 사유로 증여를 받는 경우 1억원을 한도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이다. 자녀의 혼인·출산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받는 자금에 대한 증여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다.
이는 기존의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한도로 공제 적용)와는 별개로 공제받을 수 있다.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는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된다. 구 분 내 용 증여자 직계존속 수증자 거주자 증여일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생일·입양신고일 후 2년 이내 한도 수증자 1인당 통합 1억원 증여재산 증여추정 및 증여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재산 상황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가능기간은?
상 황 가능기간 ⦁2023.5.1. 혼인신고 한 경우 2024.1.1.부터 2025.5.1.까지 ⦁2025.5.1.
혼인신고 예정인 경우 2024.1.1.부터 2027.5.1.까지 ⦁2023.5.1....
원문 링크 : 나도 혼인·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