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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상속세 -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란?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에게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으로서 상속인에게 승계된 공과금이나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공과금으로서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한다. 대표적으로 피상속인의 금융기관 대출, 신용카드대금, 미납 세금, 미납한 병원비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일반적으로 공제되는 채무이다.

예를 들면, 피상속인 명의의 소유 카드 중 상속개시일 이후 결제금액, 상속개시일 이후 상속인이 지급한 피상속인의 병원비 지급액,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부담하여야 할 (소득세, 부가가치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공과금 등을 말한다. 그리고 안심상속서비스를 이용하면 각종 피상속인의 채무를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 현재 생존하고 있는 피상속인이 과세기준일 이후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차감하는 공과금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