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가 손녀에게 준 대학 입학 축하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A양은 이번에 대학에 수시전형으로 대학에 입학이 확정되었다.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할아버지에게 전화했더니 축하한다고 하시면서 대학 입학 축하금으로 1000만원을 준다고 하신다. 손녀인 A양이 받은 천만원은 증여세 과세대상일까?
비과세 증여재산일까? 할아버지가 손녀의 대학입학을 축하해서 손녀에게 준 대학 입학 축하금이 증여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는 손녀인 A양 부모의 소득능력 즉, 재산 상태에 달려 있다.
A양 부모가 소득능력이 없다면 천만원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A양 부모가 소득능력이 있다면 할아버지가 손녀인 A양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https://ebook-product.kyobobook.co.kr/dig/epd/ebook/E000005264361 성셈, 한경식 세무사, 이영봉 세무사의 한 입에 베어 무는 상속세와 증여세 절세 | 성셈 | 작가와- 교보ebook 한 입에 베어무는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