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자본환원(“상환우선주소각”)이란? 신자본환원은 기존의 보통주를 상환우선주로 변경한 뒤 회사가 소각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상환우선주식을 액면가액으로 취득한 뒤 액면가로 균등하게 이익소각하는 것을 말한다.
신자본환원은 의제배당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주구성이 단순하고 자본금이 어느 정도 되는 회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신자본환원 근거규정은? (1) 상법 제344조(종류주식) ① 회사는 이익의 배당, 잔여재산의 분배,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상환 및 전환 등에 관하여 내용이 다른 종류의 주식(이하 “종류주식”)을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정관으로 각 종류주식의 내용과 수를 정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종류주식을 발행하는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경우에도 주식의 종류에 따라 신주의 인수, 주식의 병합ㆍ분할ㆍ소각 또는 회사의 합병ㆍ분할로 인한 주식의 배정에 관하여 특수하게 정할 수 있다. ④ 종류주식 주주의 종류주주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제435조 제2항을 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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