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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예정

 최대주주등 보유 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예정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최대주주 등 이란? 주주 등 1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그 보유주식 등의 합계가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 등 1인 및 그 주주 등 1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같은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서 양도자 또는 양수자와 사용인(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인을 말하는 것으로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 제2호ㆍ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을 포함함)관계에 있는 자는 특수관계가 있는 것이나 단순히 양도자와 양수자가 같은 법인의 주주관계 또는 임직원관계라는 사실만으로는 특수관계자에 해당 하지 않는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4, 2005.08.2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