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은 실정법상의 근거 없이 판례에 의하여 형성된 신탁행위의 일종으로 수탁자에게 재산의 명의가 이전되지만 수탁자는 외관상 소유자로 표시될 뿐이고 적극적으로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리의무를 가지지 아니하는 신탁이다 (상증집행기준 45의 2-0-1). 1995년 7월 1일부터 부동산실명제가 시행되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됨으로써 증여의제 적용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사실상 주식의 명의신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 1. 1. 이후 명의신탁에 따른 증여세를 실제 소유자인 명의신탁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세법이 개정되어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조세회피목적이 없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재산의 가액(명의개서를 하는 재산은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을 ...
원문 링크 : 명의신탁주식의 증여세 과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