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양도세 필요경비를 공제에서 누락한 뒤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실패사례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공제에서 누락한 사례 한입씨는 2014.4.1 생애 처음으로 서울시 송파구의 오래된 A아파트를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6억에 취득한 뒤 중개수수료 5백만원을 지급했다. 그렇지만 아파트가 너무 오래돼서 아내가 상의한 뒤에 방을 확장하고, 베란다 샷시를 설치했다, 그리고 추위를 심하게 타는 난방시설도 교체해서 총 9천만원을 지출했다. 한입씨는 9년 동안 A아파트에 거주한 뒤 2023.7.1 A아파트를 15.3억에 양도했다(양도시 중개수수료 5백만원). 한입씨는 취득 및 양도시 중개수수료 포함 총1억원의 비용들이 양도차익에서 차감되는 필요경비인지를 모르고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1억원을 공제하지 않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다. 한입씨가 지출한 1억원은 필요경비로 전액 공제될 수 있을까? 구분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제외) 필요경비 전액 공제 시 5,883,824 필요경비 전액 불공제 시 7,119,529 소득세법에 열거된 공제될 수 있는 필요경비에는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