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보충적 평가방법 O 사실관계 - 갑법인은 중국에 소재하고 있는 A법인(갑법인이 100%주식보유)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을법인(갑법인 대표이사의 자녀들이 지분 100%소유)에게 양도하고자 함 - A법인에 대한 갑법인의 출자현황은 다음과 같음 ․ 2005년 31억원 ․ 2006년 9억원 ․ 2007년 10억원 ․ 2008년 30억원 ․ 합 계 80억원 - 처분예정일 현재 갑법인은 A법인을 지분법적용 투자주식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으며 장부가액은 39억원임 - 처분예정일 현재 A법인의 순자산가액은 74억원임 O 질의내용 -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의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시가를 순차적으로 계산하게 되어있는 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한 제2호에 따르면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8조 내지 제39조의2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상속세 및 증여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