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 상대방의 외도 배신 손해배상청구 가능할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부로서의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상담 사례를 통해 사실혼 관계에서 발생한 외도 그리고 그로 인한 법적 대응 가능성에 대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사실혼, 법적으로는 어떻게 인정되나 우리 법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합니다. 단순한 연애 관계가 아니라 부부로서의 생활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판례에 따르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의사(주관적 요건)가 있고, 가족이나 사회적으로도 부부로서 인정될 정도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진 경우(객관적 요건)에 사실혼이 성립합니다. 즉, 결혼식을 올리고 장기간 함께 거주하며 사회적으로 부부로 인정받고 있다면 법원은 사실혼 관계를 혼인에 준하는 관계로 봅니다. 상담 사례로 보는 법적 쟁점 A씨는 7년간 교제 후 결혼식을 올리고 함께 살아왔습니다.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도 부부로 알고 있을 만큼 사실혼 관계가 명확했습니다. 그러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