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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후 보충송달의 효력과 추완항소 가능성

 이혼판결 후 보충송달의 효력과 추완항소 가능성

이혼 소송에서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이 원고와 피고 소재지에 송달됩니다. 만일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하고자 한다면 판결문이 송달된 뒤 2주 이내에 항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판결문을 제대로 송달받지 못하거나 소송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송달이나 절차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해 변론할 기회를 얻지 못한채 패소한 경우 우리 민법에서는 추완항소라는 구제절차를 보장하고 있는데요, 추완이란 민법에서, 법률상 필요한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법률 행위가 뒤에 필요한 요건을 보충하여 유효하게 되는 일을 말하는데 추가보완의 준말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혼소송 중 재판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송달을 제대로 받지 못해 항소할 기회를 놓친 경우 추완항소 가능성 및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및 판결문 송달 방법과 종류 소송이 제기되면 원고가 작성한 소장은 피고에게도 도착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송 진행 사실을 알아야 재판이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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