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준 국내 반려동물 양육인구 비율이 약 28.6%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20년 조사이래 계속 증가추세에 있는데요, 거리에 아기 유모차보다 강아지 유모차가 더 많다는 우스갯소리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반려동물 양육인구가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소유권을 둘러싼 민사분쟁도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혼 재산분할 소송에서도 반려견의 소유권을 누구로 할지가 첨예한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한편 동거중인 커플이 헤어지면서 동거기간동안 입양한 반려견의 소유권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이 내린 판결을 반려동물 소유권을 둘러싼 쟁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와 이혼 재산분할 대상 여부 우리나라 민법은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98조 (물건의 정의)본법에서 물건이라 함은 유체물 및 전기 기타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을 말한다.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이 되는 물건에 반려동물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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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반려견 소유권 분쟁 유체동산인도청구소송 실제 판결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