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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람이 여러 명 피후견인 성년후견 맡을 수 있나요?

 한 사람이 여러 명 피후견인 성년후견 맡을 수 있나요?

성년후견제도는 정상적인 업무를 볼 수 없는 피후견인을 대신해 후견인이 대신 그 업무를 볼 수 있는 제도입니다. 치매나 중증질환으로 병원이나 시설에 있어 정상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는 경우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신해 업무를 볼 수 있고,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금융업무 등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도 후견인이 대신 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은 보통 피후견인의 가족이 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법원의 허락하에 피후견인의 금융업무 등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부모 모두 치매에 걸리는 경우 두 사람의 후견업무를 자녀 한 사람이 모두 맡아볼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성년후견절차와 피후견인이 여러명인 경우 한 사람이 후견업무를 볼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신청절차 및 후견인의 자격 성년후견인 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피후견인의 자녀가 성년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데, 자녀가 여러 명이라면 자녀 모두 성년후견인 지정에 동의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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