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딩
요청 처리 중입니다...

살던 집 처분하지않고 이혼하는법 이혼로펌변호사

 살던 집 처분하지않고 이혼하는법 이혼로펌변호사

주거의 안정은 안정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입니다. 이혼하게 될 때 사실상 부부의 공동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뿐이라면 이혼 후 집을 처분해 분할 비율만큼 두 사람이 나누어 가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만일 자녀 양육을 이유로 혹은 주거의 안정을 위해 살던 집을 팔지 않고 재산분할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혼로펌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살던 집을 처분하지 않고 재산분할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법무법인 새록만의 특별한 법률솔루션을 확인해보세요.

법무법인 새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