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친권자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으로 자녀의 법률행위를 대신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법정대리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다른 친족이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법률행위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최근 부부가 이혼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조부모가 가질 경우 미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야 하는데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변호사와 함께 미성년후견인 선임절차와 미성년후견인이 하는 일, 그리고 조부모에서 다시 부모로 양육권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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