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제 841조는‘부정(외도)에 대해 사전동의나 사후용서를 한 때 또는 이를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 있은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고도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긴다면 이혼청구권은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외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가지고 있지만 2년 안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면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일까요? 강남이혼변호사추천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외도 용서 후 이혼소송 소멸시효 문제와 외도 증거의 효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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