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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혼하지않고 엄마성으로 자녀성본 변경할 수 있나요? 가사법전문변호사

 재혼하지않고 엄마성으로 자녀성본 변경할 수 있나요? 가사법전문변호사

2005년 민법이 개정되면서 재혼가정 자녀들이 새 아버지와 성이 달라 고통받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성본변경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자녀성본변경제도란 가족관계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 형성에 있어 자녀 성 변경을 허용해야 하는 경우, ‘자의 복리’를 위해 가정법원에서 자녀 성 변경을 허가해주는 절차입니다.

그렇다면 재혼하지 않았지만 이혼 후 자녀의 성을 엄마 성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가사법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엄마 성으로 자녀성본을 변경하는 절차와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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