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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입양 후 파양되면 친생부모가 양육해야하나요?

 일반입양 후 파양되면 친생부모가 양육해야하나요?

입양이 되면 입양 자녀의 친권은 양부모가 가져가게 됩니다. 친권은 아이의 교육, 보호, 재산 관리 등 아이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만일 양부모가 여러가지 사정에 의해 입양한 자녀를 파양할 경우 친권은 친생부모에게 자동으로 가는 걸까요?

친생부모가 친권을 바라지 않는 경우에는 친권 포기도 가능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일반 입양 후 파양 절차와 친권 회복과 포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입양시 친권 및 자녀에 대한 권리 의무의 변화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로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의 허가를 얻은 때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입양의 방법은 크게 일반양자/ 친양자/기관입양/ 국제입양 등 4가지로 나뉘는데요, 일반양자의 경우 입양된 때부터 양부모의 친생자와 같은 지위를 갖게되며, 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