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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 동의 구할 수 없다면 친양자 입양 어렵나요?

 친부 동의 구할 수 없다면 친양자 입양 어렵나요?

친양자입양제도는 자녀의 복지를 위해, 양자를 양부모의 완전한 친생자로 인정하는 제도로 입양 후 양자의 성과 본은 양부모의 것으로 변경되고, 친생부모와의 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의 혼인 중에 출생한 자녀와 동일한 지위를 갖게 됩니다.

이렇게 법률상 신분관계가 새롭게 변하다보니 친양자 입양이 허가되려면 반드시 친부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친양자 입양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최근 생사를 알 수 없어 친부의 동의를 구할 수 없었지만 친양자 입양이 허가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친부 동의를 구할 수 없음에도 친양자 입양이 허가된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친양자 입양 신청 조건 및 절차 친양자 입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양친이 되려는 사람입니다.

(민법 제908조의 2 제1항) 친양자가 되려는 자녀 또는 양자의 친부모는 청구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청구권자는 친양자가 될 자녀의 주소지 가정법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