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이혼을 하게 되면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배우자는 궁핍한 생활을 살아야했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법률지식의 전달이 간이한 텍스트형태로 보편화되면서 이혼을 하더라도 혼인기간동안 배우자로서 정당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기간동안 배우자의 기여도를 평가하기 때문에 유책배우자라도 재산분할청구가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났지만 유책배우자는 자신의 기여도만큼 정당한 재산분할이 가능한 겁니다.
이러한 법리를 악용해, 요즘에는 결혼을 하고 난 뒤 다른 이성과 당당히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재산분할로 자기 몫을 챙긴 뒤 혼인관계를 종료하는 사례도 드물지 않게 일어납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유책사유에 따른 위자료라고 해봐야 3천만원 내외인데 이혼 위자료를 지급하더라도 재산분할 몫으로 챙기는 금원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유책사유가 없는 배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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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외도재산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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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재산분할
원문 링크 : 아내의 외도 이혼의 실익이 고민된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