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대부분 부부가 별거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 집에서 지내며 이혼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껄끄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 공간에서 지내다가 소송을 위해 잠시 별거 상태에 들어가더라도 간혹 별거 중인 배우자가 살던 주거지를 방문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 주거침입으로 신고하거나 집에 들어오지못하게 막는 경우도 있는데요, 양재이혼변호사상담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이혼 소송 중 주거침입죄 성립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가장 가까운 법률 전문가 법무법인 새록 채우리 변호사가 당신의 든든한 법률 길잡이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채우리 변호사 약력 現)법무법인 새록 변호사 서울가정법원 선정 전문가 후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인권보호본부 대한변호사협회 성년후견법률지원특별위원회 위원 SBS '궁금한 이야기 Y' 등 언론 법률자문 경력 다수 법무법인 새록 형사,민사,이혼,가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제너럴리스트 법무법인 새록만의 특별한 법률솔루션...
원문 링크 : 이혼소송 중 주거침입죄 성립할까 양재이혼변호사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