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은 민법 제840조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되어 유책배우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소송을 통해 이혼 판결을 받을 수 있으며, 유책 사유에 따른 위자료 책임까지 구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적인 폭력이나 심한 폭력으로 유책배우자에게 심리적으로 지배당한 상태에서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고 이혼 청구를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법률가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다.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은 가해자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다. 가정폭력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어 가정폭력 사건 발생하면 경찰이 즉각 현행범으로 가해자를 체포할 수 있고 피해자는 '피해자보호명령'과 '신변안전조치'를 경찰에 요구할 수 있다.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는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피해자가 수사기관(경찰, 검찰)을 거치지 않고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의 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하는 것으로, 가해자의 처벌은 원치 않으면서 접근 금지 등 임시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비교적 신속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특히 피해자 보호명령 청구 과정...
원문 링크 : 가정폭력 피해자 신변안전과 경제적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