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청구권이란 양육자가 단독으로 미성년 자녀를 부양한 후 상대방에게 그 비용 상환을 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2009년 양육비부담조서제도 시행으로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된다면 양육비 미지급시 별도의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강제집행이 가능해졌는데요, 양육비부담조서제도 시행이전에 이혼해 따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없었거나 양육비 합의에도 지급을 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성년이 되기까지 장래 양육비 뿐만 아니라 이혼 후 지급받지 못한 과거양육비까지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비양육자가 이미 사망했다면 망인의 상속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절차와 망인 상속인을 상대로 과거양육비청구가 가능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양육비청구소송 소멸시효 확인이 필수!
양육비부담조서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2009년 5월 8일 이전 양육비 지급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과거양육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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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과거양육비청구 망인 상속인 상대로 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