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 자녀를 둔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 자녀에 대한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서로 합의나 법원의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해 제출하며, 부부간 의견 일치가 없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한 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혼 후 양육권을 변경해야 할 상황이 생긴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친권양육권변호사 법무법인 새록 이번 시간에는 이혼 후 양육권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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