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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하면 판결보다 상간위자료 더 많이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합의하면 판결보다 상간위자료 더 많이 받는다는 말 사실일까?

형사재판은 범죄에 따른 처벌을 구하는 것이지만 민사소송은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가 합의하면 그것으로 소송없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조정절차를 먼저 진행하는 것도 이때문이죠.

소송은 재판이라는 기본적 절차에 따라야 하고 불복시 3심까지 다툴 수 있다보니 시간적 경제적 비용이 드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민사소송은 패소자비용부담원칙에 따라 승소하면 소송비용을 패소자에게 일부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자에게 위자료 책임을 묻는 소송입니다. 교제기간이나 혼인파탄의 책임정도에 따라 위자료 범위가 산정되는데 보통 1천만원에서 3천만원 내외입니다.

승소한다면 소송비용의 부담없이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지만, 지급받는 액수가 그리 많지않다면 소송의 실익을 따져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소송이 아닌 합의를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상간소송보다 합의가 유리한 경우와 합의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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