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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이혼 협박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나요?

형법 제283조에는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박의 대상이 본인이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협박한 경우에는 형량이 더욱 가중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한편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렇다면 배우자를 협박해 협의이혼을 강요했다면 협박죄 및 강요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만일 협박에 따라 협의이혼이 성사되었다면 그 이혼은 법적으로 유효할까요? 이번 시간에는 협박에 따른 협의이혼 강요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성매매로 처벌받기 싫으면 이혼해!

' 이혼 강요한 아내 형사처벌 대상일까? 남편 A의 과거 성매매 사실을 알고 있던 아내 B는 이혼해주지 않으면 성매매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에게 위자료...

# 성매매이혼위자료 # 이혼강요협의이혼취소 # 이혼협박강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