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간 채권채무관계가 얽히면 남들보다 더 갈등이 깊어지고 분쟁도 심화될 수 밖에 없습니다. 특히 가족간 금전거래의 경우 차용증 등을 따로 작성하지 않는 예가 많아 채무임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어떤 경우에는 가족이 아니라면 절도에 해당하는 행위를 서슴없이 하기도 합니다.
가족간 재산범죄는 친족상도례 적용으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족간 금전채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면 민사소송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대여금반환소송을 통해 채무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간 금전거래 차용증없다면 소송할 수 없나요? 가족간 금전거래는 차용증이 없다면 일차적으로는 증여로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증여란 반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재산 등을 넘겨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는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도 바로 증여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금원을 주고받은 경위, 금원의 출처, 액수, 반환 의사 유무 등을 종합하여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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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링크 : 가족간 금전채무 소송으로 돌려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