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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의무와 합의금 반환 유무

 형사합의 후 처벌불원서 제출의무와 합의금 반환 유무

형사책임이 있는 경우 가해자는 자신의 처벌수위를 낮추기 위해 피해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사실에 진지한 반성이 있는지 여부도 감형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형사합의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는 효력이 없으며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합의 의사를 전달해야만 합니다. 합의의사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의 형태로 합의서나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합의서만 제출하고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따로 제출하지 않았다면 가해자는 이미 지급한 합의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시간에는 형사합의시 피해자의 처벌불원서 제출의무와 합의금 반환 유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합의서 작성절차와 주의사항 형사합의서 작성 시 가장 중요한 것은 합의서 작성 후 법적 효력이 발생하고, 추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명확하고 상세하게 내용을 기재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인감증명서 또는 신분증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