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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받을 상속 계산해보기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당신이 받을 상속 계산해보기

사망한 사람의 재산을 물려받는 절차인 '상속'은 단순한 가족 간 재산이동이 아닙니다. 민법에 따라 '누가', '얼마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죠.

특히 가족 간 법적 분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분야가 바로 이 상속입니다. 형제간 의절, 고소, 유류분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흔하죠.

따라서 상속은 감정이 아니라 구조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상속의 순위는 정해져 있습니다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 즉 법정상속인은 민법 제1000조 이하에서 순위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1순위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과 배우자입니다. 2순위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3순위는 형제자매,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삼촌, 고모 등)입니다.

중요한 점은 상위 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 아래 순위는 상속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자녀가 있다면 부모나 형제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의 지분은 항상 존재하며, 우선 비율이 적용됩니다 배우자는 단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