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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모두가 가해자는 아니다 무죄 조치없음이 나오는 이유

 학교폭력 모두가 가해자는 아니다 무죄 조치없음이 나오는 이유

학교폭력 사건을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아이가 억울하게 학폭 가해자로 몰렸어요."

피해 학생은 상처받았다고 주장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행위가 곧 '학교폭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은 실제 법원과 교육청에서 '무죄' 혹은 '조치 없음'이 나오는 경우를 중심으로, 어디까지가 학교폭력인지 살펴보겠습니다.

학교폭력의 법적 정의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1호는 폭행, 협박, 모욕, 공갈, 강요, 성폭력, 따돌림 등을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법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같은 조항에서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주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죠. 즉, 폭행이나 욕설이 아니더라도 피해의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면 학교폭력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단순히 기분이 상했다거나 인간관계가 멀어진 정도라면 학교폭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법원의 입장 – 일상적 갈등은 학교폭력이 아니다 법원은 이렇게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