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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기여도와 제척기간을 알아야 진짜 유리해집니다

 재산분할 기여도와 제척기간을 알아야 진짜 유리해집니다

수백 건의 이혼사건을 맡으며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부부가 싸우는 진짜 이유는 대부분 '감정'이 아니라 '재산'입니다.

처음에는 "이혼만 해주면 돼요"라고 말하던 분들도 막상 재산분할 이야기가 나오면 그때부터 싸움이 시작됩니다. 이혼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바로 이 지점입니다.

부부의 재산, 어떻게 나누는가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르면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공평하게 나누는 절차입니다. 혼인생활 동안 공동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재산이라면 명의가 누구에게 있든 상관없이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즉,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도 아내가 기여했다면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전업주부였던 배우자도 가능합니다.

가사노동과 육아 역시 기여도로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남편이 결혼 전 30평대 아파트를 가지고 있었고, 결혼 후 부동산 가치가 10억 원 이상으로 상승했다면 아내의 기여분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남편이 바깥일에 집중할 수 있었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