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가정법원은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는 축첩제도가 인정되었던 과거 관습에 따라 부정행위를 저지른 가장이 조강지처를 내쫓는 축출이혼을 방지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202년 7월 13일 주목할만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청구자의 유책사유로 이혼 판결이 한 차례 기각되었는데, 두 번째 이혼소송에서 법원이 파탄주의 판결을 내린 것이다.
파탄주의 판결이란 유책사유와 관계없이 혼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실, 즉 혼인을 도저히 계속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라면 이혼을 허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법원이 파탄주의 판결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장기간 별거에 따른 혼인관계 파탄때문이다.
별거가 장기간에 이르고 두 사람간 왕래마저 없어지면 사실상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어지고 과거 유책사유도 현저히 희석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때문만은 아니다.
대법원이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한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는 이혼 기각을 원하는 배우자가 사실상 '혼인계속의사'가 없었다...
원문 링크 : 유책배우자의 계속되는 이혼청구 축출이혼 막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