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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과 유서의 차이 그리고 자필유언장의 효력 조건

 유언과 유서의 차이 그리고 자필유언장의 효력 조건

오늘은 유언에 대해 기초부터 차근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혼 사건이나 상속 분쟁 못지않게 자주 다뤄지는 분야가 바로 유언 관련 사건입니다.

특히 "부모님이 손으로 유언장을 써 두셨는데 효력이 있을까요?"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유언과 유서를 혼동하죠. 비슷해 보이지만 법적으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유언과 유서의 차이 유언은 사람이 사망한 후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입니다. 즉, 본인이 사망한 이후 재산을 어떻게 분배할지, 특정인에게 어떤 권리를 넘길지, 혹은 법적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지를 미리 정해 두는 법률행위입니다.

반면 유서는 감정의 표현입니다. 미안함, 감사함, 고마움, 부탁처럼 심리적인 내용을 담는 것이고,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드라마 '도깨비'에서 유신우 회장이 남긴 "내 모든 것은 김신의 것이다"라는 유언장, 겉으로 보면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