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의 잔대금 지급과 매도인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공평의 관념과 신의칙에 입각하여 각 당사자가 부담하는 채무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동시이행관계가 있다고 보는데요, 자녀면접교섭과 양육비 지급 역시 일견 동시이행의무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받지않는 조건으로 면접교섭권을 포기하거나 면접교섭을 양육자가 방해할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대응하기도 하는데요, 이는 그리 바람직한 대응방법은 아닙니다.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 지급과 면접교섭 이행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비 미지급해도 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면접교섭을 방해한다고 해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방식은 올바른 대응이 아닙니다.
면접교섭권과 양육비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면접교섭에 불응하면...
원문 링크 : 면접교섭 불이행시 양육비 미지급해도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