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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쟁점

 보이스피싱 피해자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의 쟁점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해 명의를 도용당하게 되면 피해자임에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대여하는 행위만으로도 긍융실명법 위반이며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실명 계좌를 빌려준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명의로 보이스피싱 범죄자들이 위법하게 대출 등을 발생시켜 채무가 존재한다면 해당 채무의 명의자라는 이유로 변제 책임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판례는 계좌 명의인이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없거나, 해당 금원이 보이스피싱으로 편취된 것임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는 증거가 없는 경우 채무부존재를 인정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적극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채무부존재확인소송시 쟁점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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