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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 후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가사법전문변호사추천

 배우자 사망 후 혼인무효소송 가능할까 가사법전문변호사추천

지난해 5월 발생한 강남역의대생살인사건. 최근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 따르면 두 사람은 만난지 50여일만에 혼인신고를 마쳤고 이후 여자친구의 부모가 이 사실을 알고 혼인무효소송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혼인무효 판단을 받지 않았으므로 여전히 딸의 법률상 배우자는 딸을 죽인 살인자입니다. 배우자가 사망하게 되면 혼인관계는 자연적으로 해소되지만, 만일 딸의 부모가 사망하게 된다면 그 재산은 딸의 법률상 배우자가 대습상속인이 됩니다.

딸을 죽인 살인자가 딸이 받아야할 유산을 상속받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다행히 민법 제1004조에는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배우자, 또는 상속 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사람을 살해하거나 살해하려 한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상속결격사유에 해당되어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더라도 상속재산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딸의 부모 입장에서는 사망한 딸의 법적 배우자로 살인자를 그대로 두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사망한 딸을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