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제사주재자는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습니다. 이른 바 선산 묘지 관리 등의 역할을 맡게 되는데, 새로운 제사주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례를 변경해 제사주재자 결정방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과 금양임야 상속문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 변경- 제사주재자 결정방법 새로운 기준 2008년 11월 선고된 전원합의체 판결(2007다27670)은 "피상속인의 유체·유해를 민법 제1008조의3 소정의 제사용 재산에 준하여 제사주재자가 이를 승계한다"며 "제사주재자는 우선적으로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제사주재자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망인의 장남 또는 장손자가 제사주재자가 되고, 아들이 없는 경우에는 망인의 장녀가 제사주재자가 된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런데 2...
원문 링크 : 제사주재자 결정방법과 금양임야 상속분쟁 대응